사회&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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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태어난 아기 숨지게 한 친부, 눈물의 뒷북 반성

생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핏덩이 같은 신생아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만으로 잔혹하게 학대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비정한 아버지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1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단호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비극의 시작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6시경, 생후 29일에 불과한 아들의 뺨을 때리고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고 누르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학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아기가 세상의 빛을 본 지 겨우 8일에서 9일이 지난 시점부터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기의 몸을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들고 침대로 내동댕이쳤다. 심지어 숨 쉬기도 힘든 갓난아기의 코와 입을 강하게 때리는 등 차마 상상조차 하기 힘든 학대 행위를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당일의 정황은 더욱 충격적이다. 자지러지게 우는 아기를 향해 A씨는 조용히 하라며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또다시 학대를 저질렀다. 결국 가냘픈 생명이었던 아기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세상에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아기가 아버지는커녕 사람이 준 고통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한 것이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생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한편,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물론 검찰 측도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2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던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학대당한 피해자가 생후 불과 1개월 만에 사망해 더 이상 그 피해를 회복할 수도 없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A씨가 범행 후 보여준 파렴치한 행태가 중형 선고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 A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뒤 유일한 목격자인 배우자에게 사망 경위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범행 증거 영상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큰 집안 홈캠을 중고 장터에 팔아버리는 등 인륜을 저버린 은폐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가 가진 지적장애와 감정 조절 능력 부족 등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0년을 최종 확정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람이 어떻게 그 어린 아기에게 그럴 수 있느냐며 징역 10년도 너무 가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동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시민은 아기에게 아버지는 온 세상이었을 텐데 그 손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런 비극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탄식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은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정황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비정한 아버지에게 내려진 징역 10년이라는 형량은 차가운 교도소 담장 안에서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참회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횃불 들고 바다 한가운데로…무창포 신비의 밤 열린다

다.제26회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충남 보령시 웅천읍 무창포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린다.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조수간만의 차로 바닷물이 빠지며 드러나는 바닷길을 직접 보고 걸을 수 있는 보령의 대표 가을 행사다. 올해는 자연이 만든 바닷길을 중심으로 낮에는 해양 체험과 먹거리, 밤에는 빛을 활용한 야간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축제의 하이라이트는 12일 밤 진행된다. 이날 오후 9시 10분부터 약 10분간 ‘바닷길 멀티미디어 드론 라이트쇼’가 펼쳐진다. 드론 1000대가 무창포 일대에 전해 내려오는 아기장수 설화와 신비의 바닷길을 주제로 밤하늘에 다양한 장면을 그려낸다. 드론쇼가 끝난 오후 9시 20분부터는 ‘바닷길 횃불 체험’이 이어진다. 관광객들은 LED 횃불을 들고 조수간만의 차로 갈라진 바닷길을 걸으며 무창포에서만 느낄 수 있는 밤바다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들고 바다 위 길을 걷는 체험은 이번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꼽힌다.낮 시간대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 행사가 진행된다. 맨손 대하 잡기 체험을 비롯해 대하, 전어, 꽃게 등 제철 수산물을 맛볼 수 있는 씨푸드 바비큐 파티존이 운영된다. 지역 수산물을 활용한 씨푸드 쿠킹 클래스도 마련돼 먹거리와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다.무창포 신비의 바닷길은 바닷물이 빠질 때 해변에서 섬 방향으로 길이 드러나는 자연 현상으로, 보령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 중 하나다. 평소에는 바다였던 곳을 직접 걸어볼 수 있어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엄승용 보령시장은 “무창포에서만 만날 수 있는 신비의 바닷길을 중심으로 낮에는 해양생태와 지역 수산물을 체험하고, 밤에는 드론쇼와 횃불을 따라 직접 바닷길을 걸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이어 “가족과 함께 무창포의 자연과 먹거리, 특별한 밤바다를 즐겨보길 바란다”고 전했다.올해 축제는 자연 현상에 드론과 조명, 지역 먹거리 콘텐츠를 결합해 낮과 밤 모두 즐길 수 있는 해변 축제로 꾸며진다. 초가을 무창포를 찾은 관광객들은 갈라진 바닷길 위에서 보령의 특별한 밤을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