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면죄부', 다음은 검찰의 '선택적 항소'?…패스트트랙 판결 후폭풍
2019년 국회를 극심한 물리적 충돌로 몰아넣었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자들이 1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2400만 원,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벌금 1900만 원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들에게 대부분 벌금형을 내렸다.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들은 모두 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 판결은 2020년 1월 기소 이후 약 4년 만에 나온 첫 사법적 판단으로, 향후 항소심과 최종심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달라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이번 판결의 배경이 된 사건은 2019년 4월, 당시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여야는 극심한 대치를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들은 법안 접수를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던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는 등 물리력을 동원했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에도 반복되는 국회 내 폭력과 물리적 충돌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비판 속에서 시작된 재판이었기에, 이번 벌금형 판결은 정치권에 복잡한 해석을 낳고 있다.

1심 판결 직후 제3지대인 개혁신당은 즉각 날 선 비판을 제기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넘어 검찰의 향후 행보를 정조준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검찰이 항소하는지 항소 '자제'하는지 보면 선명한 비교가 될 것"이라며 검찰의 이중 잣대 가능성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는 단순히 이번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것이다. 이 대표의 발언은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검찰의 태도가 향후 다른 정치적 사건들을 다루는 방식과 비교될 것이며, 이를 통해 현 정부와 검찰의 관계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이준석 대표와 이기인 사무총장이 언급한 '항소 자제'라는 표현은 최근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직접적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 등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는데,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개혁신당은 바로 이 표현을 차용해, 만약 검찰이 이번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대장동 사건과 마찬가지로 '봐주기' 수사 및 기소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한 셈이다. 이는 검찰을 압박하는 동시에, 거대 양당의 '내로남불'식 정치 행태를 모두 비판하려는 다층적인 정치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