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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반, 걱정 반”…증권가를 뒤흔든 배당세 개편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배당 세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로 하면서 자산가 및 기업에 미치는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고배당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이익을 배당 형태로 주주에게 적극 환원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획재정부는 7월 31일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며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투상세)에 배당을 포함하는 등 자본시장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을 제고하기 위해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 이익의 주주 환원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것이다. 새로 적용되는 세율은 ▲배당소득 2천만 원 이하: 14% ▲2천만 원~3억 원: 20% ▲3억 원 초과: 35%다. 이는 기존의 누진세율 구조(15~45%)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으로, 특히 고소득 자산가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5%) 대상자가 배당소득으로 100억 원을 벌 경우 현재는 약 44억9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세금은 34억5천만 원으로 줄어든다. 절세 효과는 무려 10억4천만 원에 달한다. 50억 원의 배당소득이면 약 5억5천만 원, 10억 원일 경우 1억4천만 원의 세금 감면이 발생한다.

 

이러한 구조는 대주주들의 배당 회피 현상을 완화하고 국내 상장사의 낮은 배당 성향,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부자 감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비판을 의식해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했던 25%보다 높은 35%로 설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종합소득세 최고세율보다 10%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분리과세 혜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 주주에게만 적용된다.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더 많은 현금 배당을 실시하면서,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기업에 한정된다. 기재부는 약 2,500개 상장사 중 14%인 350여 개 기업이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도는 2025년부터 2028년 사업연도까지 적용되며, 공모 및 사모펀드, 리츠, 특수목적법인(SPC)은 제외된다. 예상되는 세수 감소 규모는 약 2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정부는 대기업의 내부 유보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투상세)’ 환류 항목에 배당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이로써 대기업은 일정 비율의 소득을 투자·임금 증가·상생협력은 물론, 배당을 통해서도 환류해야 하며, 미이행 시 20% 추가 과세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내부에 현금을 쌓기보다는 배당을 통해 외부로 자금을 유출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비율 역시 상향된다. 투자포함형은 기존 60~80%에서 65~85%로, 투자제외형은 10~20%에서 20~40%로 조정된다. 정확한 비율은 향후 시행령으로 확정된다. 현재 시행령 기준으로는 투자포함형은 70%, 투자제외형은 15%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투자 위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기술 투자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단기적으로는 배당 장려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과세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감액배당’ 제도도 손본다. 감액배당은 주식 취득가액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을 경우 비과세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대주주에 한해 초과분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법인주주에게만 과세해왔으나, 조세 형평성과 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개인 대주주에게도 과세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박금철 세제실장은 “개인이 주식을 산 금액보다 배당금이 많아지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배당 세제 개편은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의 이익이 주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유인책이지만, 고소득자 중심의 세제 혜택이라는 비판과 함께 장기적인 투자 위축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과 기업 및 투자자들의 반응에 따라 제도 효과가 결정될 전망이다.

 

문체부의 파격 제안! 광복절엔 '역사 덕질'하고 '호종이'랑 '돈방석' 앉자

들이 직접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역사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관광'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번 행사의 핵심은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명소 중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가 깃든 13곳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광복의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동시에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는 취지다.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광복 주간'(8월 11일~17일)에 진행되는 '광복 관련 관광지 방문 행사'다. 이 기간 동안 지정된 13곳의 광복 관련 관광지를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선착순으로 특별 제작된 '광복 기념 자석'이 증정된다. 특히 이 기념 자석은 일장기 위에 태극기를 덧그려 독립 의지와 애국심을 표현한 '진관사 태극기'의 디자인을 활용하여 그 의미를 더한다. 현장에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마그넷이 비치되어 방문자가 직접 도장을 찍어 인증하면 기념 자석을 받을 수 있어, 참여의 재미와 소장 가치를 동시에 높였다.또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나만의 광복 여행계획' 행사도 마련된다. 광복 관련 '한국관광 100선' 관광지에 대한 자신만의 여행계획을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에 공유하고, 실제 방문 후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특별한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선물은 태극기를 두른 한국관광 캐릭터 '호종이' 봉제 인형 열쇠고리로, 광복의 의미를 귀엽고 친근하게 표현해 소장 욕구를 자극한다.금융권과의 이색 협업도 주목할 만하다. 하나은행은 8월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한 달간 광복 기념 특별 행사를 진행한다. 광복 관련 관광지 13곳을 포함한 '한국관광 100선' 전체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나은행 가산금리 쿠폰(+2.0%p)을 지급하며, 추첨을 통해 지역 관광 시설 이용권, 아웃백 모바일 상품권, 주유 상품권, 편의점 이용 상품권 등 풍성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광복 관련 관광지 1곳 이상을 방문하고 인증한 참여자에게는 상품 당첨 확률을 2배로 높여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해, 역사적 장소 방문을 독려한다.김정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은 이번 행사의 취지에 대해 "보훈 행사는 엄숙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틀을 깨고, '관광'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광복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많은 국민들이 직접 광복의 현장을 찾아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되새기고, 동시에 지역의 아름다운 관광 자원을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역사 교육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이번 '관광으로 기억하는 광복 80주년 행사'는 단순한 기념을 넘어,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며 역사를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관광지에서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며 뜻깊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