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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개그맨 이경규, 이번엔 '약물 운전'으로 큰 웃음 대신 큰 충격 선사?

 개그맨 이경규(65)씨가 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정식 입건되어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부주의였음을 시인했다. 이번 사건은 유명인의 약물 운전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며, 처방약 복용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약물 복용 경위와 운전 당시 상황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 이날 조사는 오후 9시 시작되어 10시 45분까지 약 1시간 45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경찰은 이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경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건의 발단은 다소 황당했다. 이씨가 자신의 차량과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착각하여 운전하고 이동하던 중, 이를 수상하게 여긴 누군가의 절도 의심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된 것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이씨에게 약물 간이시약 검사를 시행했고, 여기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감정에서도 양성 결과가 회신되면서, 이씨는 단순 해프닝이 아닌 정식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다.

 

조사를 마친 이경규씨는 취재진 앞에서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복용 중인 약 중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저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이씨와 동석한 변호인이 대독한 입장문에는 더욱 구체적인 설명이 담겼다. 이씨가 10년간 공황장애를 앓아왔으며, 사건 전날에도 처방약을 복용했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직접 운전해 병원에 가던 길이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씨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주의"였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는 공황장애라는 질병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운전이라는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운전자의 판단력, 집중력, 반응 속도 등을 저하시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처방받은 약이라 할지라도 졸음 유발, 인지 능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다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번 이경규씨의 사례는 일반 대중에게도 처방약 복용 시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스스로의 상태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사건 당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이씨는 해명했다. 그는 "내 차 키를 손에 들고 있었고, 운전한 차량의 문이 열린 상태였다. 운전한 차량의 키도 차량 내부에 있어 시동이 걸린 것"이라며 주차 관리 요원의 단순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임을 설명했다. 이 부분은 약물 운전 혐의와는 별개의 사안이지만, 사건의 전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퍼즐 조각이 된다.

 

이경규씨는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믿고 응원해주신 팬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을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데뷔 이래 오랜 시간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국민 개그맨으로서, 이번 사건이 그의 이미지와 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씨의 진술 내용과 국과수 감정 결과, 그리고 추가적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최종적인 처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약물 운전의 경우 그 심각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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