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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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한복판 70m 中 구조물... 韓·中 해경, 일촉즉발 대치

 이어도 인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서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철골 구조물을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 해경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은 해당 구조물이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은 사전 협의 없는 불법 시설물로 보고 조사를 시도하면서 양측이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2시 30분경 한국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과학기술원 소속 해양조사선 온누리호(1422t급)가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 측 구조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위해 접근했다. 온누리호가 구조물에서 약 1km 떨어진 해상까지 접근하자, 중국 해경 함정과 고무보트 3척에 나눠 탄 민간인들이 즉각 접근해 조사 장비 투입을 저지하고 나섰다.

 

이에 한국 해경도 즉시 대응에 나서면서 양국 해경 함정 간 약 2시간 동안 팽팽한 대치가 이어졌다. 중국 측은 "해당 시설은 양식 활동을 위한 어업용 시설"이라며 온누리호의 철수를 요구했고, 한국 측은 "대한민국의 정당한 해양 조사 활동"이라고 맞서며 물러서지 않았다. 특히, 중국 측 민간인들은 작업용 칼을 소지하고 있어 자칫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은 한·중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로, 2001년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양국은 이 해역의 수산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양국 어선은 공동 조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어업 및 항행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금지된다.

 


한국 정부가 사전 협의 없는 불법 시설물로 규정한 구조물들이 중국에 의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잇따라 설치되고 있다. 지난해 2기에 이어 올해는 70m 높이의 대형 구조물까지 설치되었지만, 중국 측은 여전히 양식용이라는 입장이다.

 

한국 외교부는 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서해에서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한 채, 양국 간 해양 관련 이견에 대해서는 소통 채널이 원활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양국 간 해양 관련 이견에 대해 중·한은 해양사무 대화·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양호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고, 양국 해상 법 집행 부문 간 소통 채널도 원활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의 불법 시설물 설치 문제뿐 아니라, 한·중 간 해양 경계 획정을 둘러싼 잠재적 갈등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중국의 일방적인 행태와 한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가 맞부딪히면서, 서해를 둘러싼 양국 간 긴장 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호텔에서 명상하며 듣는 해녀의 '숨비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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