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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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얼굴에 돌 던진 초딩, 2천200만 원 배상 판결

 초등학생이 놀이터에서 또래 친구의 얼굴에 돌을 던져 상처를 입힌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가해 학생과 부모에게 총 2,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아이들 간의 다툼을 넘어서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부모의 감독 의무를 집중적으로 다룬 판결로, 법적·사회적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합의부는 지난 20일, 피해 학생과 부모가 가해 학생 A군과 그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2,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23년 10월 5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내 놀이터에서 발생했다. 당시 초등학생 A군은 같은 반 B군에게 돌을 던졌고, 이 돌에 맞은 B군은 얼굴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부상 부위는 왼쪽 눈 아래 1㎝, 왼쪽 뺨 2㎝, 그리고 코 아래 1㎝ 크기의 상처였다.

 

B군 측은 치료 이후 얼굴 부위에 남은 흉터를 문제 삼아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재판 과정에서 병원 측 신체 감정 결과가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감정 결과에 따르면 B군은 향후 흉터 성형술과 여러 차례 레이저 시술이 필요하며, 치료를 받더라도 일부 흉터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나왔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향후 치료비 등을 종합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A군 본인에게 1,8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A군의 부모에게는 각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가해자 측은 A군이 당시 만 9세로, 법적 책임 능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면책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주영 판사는 “가격 행위를 목격한 다른 학생은 ‘피고가 이 사건 이후 학폭위에 갈 것 같다’며 울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피고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결과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A군은 단순히 어리다는 이유로 면책될 수 없으며, 일정한 수준의 정신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한 재판부는 A군 부모의 책임도 엄중히 물었다. “미성년 자녀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평소 교육과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됐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부모가 자녀를 충분히 교육하고 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돌을 던진 행위에 대한 배경이 됐으며, 따라서 자녀와 함께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A군은 사건 직후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서면 사과’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A군의 행동을 학교폭력으로 판단했고, 절차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지도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얼굴의 흉터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외모 훼손 등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초등학생의 일탈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미성년자의 행위에도 일정한 책임이 따르며, 부모 역시 자녀의 행동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학교폭력이나 놀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관대하게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사회 전반에 던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아이들 간의 폭력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과 부모의 감독 의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 가해자의 연령대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면책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자녀가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부모의 민사적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는 평가다.

 

이번 사건은 전적으로 무선 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접수된 여론조사나 통계 수치와는 무관한, 실제 법원의 구체적 판결 사례다. 판결문에 따르면 응답률이나 샘플 오차 등의 수치적 변수가 없는 만큼, 그 법적 의미와 영향력은 분명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해당 판결은 항소 여부에 따라 이후 고등법원 등 상급심에서도 다뤄질 수 있다.

 

아이 손 잡고 5월 3일 삼락공원으로..착한 마라톤 함께 뛰어요

다. 오는 5월 3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에서 '2025 세이브더칠드런 국제어린이마라톤'이 열린다. 이 행사는 참가자들이 건강도 챙기면서 지구촌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된다.'국제어린이마라톤'은 아동과 가족이 함께 달리며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는 기부 및 체험형 행사로, 올해는 '세이브 러닝 구조대'라는 특별한 콘셉트로 참가자들의 몰입도를 높인다. 참가자들은 약 4km에 달하는 미니 마라톤 코스를 달리며, 마치 실제 구조대원이 된 것처럼 전쟁과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아동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신체를 단련하는 마라톤을 넘어, 위기 상황 속 아동들의 현실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공감하는 교육적인 경험을 제공한다.마라톤 코스 시작점인 삼락생태공원 집결지에는 참가자들이 세이브더칠드런의 인도적 지원 활동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된다. 이곳에서는 전쟁이나 재난 발생 시 아동들이 겪는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느껴보거나, 구호 물품이 어떻게 전달되고 사용되는지 알아보는 등 실제 인도적 지원 현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체험을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들의 절박한 상황에 공감하고, 나눔과 연대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될 것이다. 부스 운영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마라톤의 참가비는 1인당 2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접수된 참가비는 일체의 운영비를 제외하고 전액 세이브더칠드런의 긴급구호 및 인도적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소중한 후원금은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생존을 위협받는 아동들에게 식량, 식수, 의약품 등 필수 구호 물품을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과 교육 기회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 아동들이 다시 희망을 찾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하게 된다.이번 의미 있는 행사에는 지역 사회의 따뜻한 손길도 이어졌다. ㈜옵스, 아동복지후원회, ㈜아이티씨, ㈜프롬키즈, 메드윌병원 등 여러 지역 기업 및 단체들이 협찬사로 참여하여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돕고 나눔 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 이들의 참여는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행사 당일 오전 9시 30분 개회식에는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이복희 세이브더칠드런 이사, 허승호 세이브더칠드런 이사, 이상규 아동복지후원회장 등이 참석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하고 참가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이는 이번 행사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며, 아동 권리 보호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노성훈 세이브더칠드런 남부지역본부장은 "국제어린이마라톤은 단순히 신체를 단련하는 스포츠 행사를 넘어,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아동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인도적 지원의 가치를 배우며 나눔을 실천하는 특별한 자리"라고 행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많은 부산 시민들이 가족, 친구와 함께 삼락생태공원에 모여 희망의 발걸음을 이어주길 바란다"며, "여러분의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위기 상황 속 아동들에게는 큰 힘과 용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 세이브더칠드런 국제어린이마라톤'은 참가자들이 건강을 챙기면서 동시에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을 전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세이브더칠드런 남부지역본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인도적 지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연대의 힘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모여 위기 상황 속 아동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선물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