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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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차량 감금, 10명 실형 구형..검찰 "죄질 불량"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사태’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 감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가담자 10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각자에게 징역 1년6개월에서 2년6개월까지의 실형을 요청했다.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복귀하던 공수처 차량을 피고인들이 스크럼을 짜 차량을 감금하는 방식으로 막았다는 혐의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차량을 직접 주먹으로 두드려 손상한 김모 씨와 장모 씨에게 “죄질이 불량하다”며 가장 무거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두 피고인의 변호인은 각각 즉흥적 행동과 차량을 심하게 두드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스크럼으로 차량을 감금한 8명 중 범행을 부인한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구형됐으며, 이 중 일부 피고인은 최후변론에서 ‘부정선거’ 주장을 되풀이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김씨는 “5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가 빈번하다는 확실한 증거를 접했다”며 차량 감금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4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이들 8명은 지난 12일 보석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는 서부지법 사태 관련 보석 인용 사례 중 처음으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이들에게 허가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장씨는 차량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할 정도로 차량을 강하게 두드리는 등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차량 내 공수처장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려고 문을 당겼고,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주먹으로 차량을 친 점을 변론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후에 벌어진 것으로, 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스크럼을 짜 통행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 밖에도 차량 감금 행위에 가담한 이들에게도 죄질과 태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실형을 구형했다.

 

피고인 중 치과의사 이모 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치과의사 자격이 박탈되면 30년 넘게 운영한 병원을 닫아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들은 ‘부정선거 반대’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해당 공무집행이 정당하지 않으며, 영상 증거의 원본성 부재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기존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국회나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모은 이 사건은, 법원의 선고가 오는 8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검찰의 실형 구형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법원 내 난동과 공무집행 방해라는 중대 사안으로, 특히 국가 주요 공직자 수사기관 차량을 대상으로 한 감금 행위여서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무거운 법적 판단이 요구된다. 또한, 피고인들의 일부가 제기한 부정선거 주장은 사회적 논란과 정치적 파장을 부추기며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사건 전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직후, 해당 차량을 감싸고 막아 이동을 방해하며 차량에 손상을 가하는 등 공수처 수사진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행위 경위와 범행의 고의성 여부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피고인 변호인 측은 감금 혐의와 손상 혐의 모두에 대해 일부 부인하면서도,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 우발적으로 행동했다는 점과 증거의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며 형량 감경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사건의 사회적 중대성과 공권력 침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엄벌을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우리 사회와 정치권에서 갖는 상징성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법원의 판결이 향후 공권력 집행과 관련한 사건 처리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법원은 신중한 심리와 엄정한 판단으로 사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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