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신

사회&단신

갓태어난 아기 숨지게 한 친부, 눈물의 뒷북 반성

생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핏덩이 같은 신생아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만으로 잔혹하게 학대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비정한 아버지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1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단호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비극의 시작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6시경, 생후 29일에 불과한 아들의 뺨을 때리고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고 누르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학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아기가 세상의 빛을 본 지 겨우 8일에서 9일이 지난 시점부터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기의 몸을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들고 침대로 내동댕이쳤다. 심지어 숨 쉬기도 힘든 갓난아기의 코와 입을 강하게 때리는 등 차마 상상조차 하기 힘든 학대 행위를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당일의 정황은 더욱 충격적이다. 자지러지게 우는 아기를 향해 A씨는 조용히 하라며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또다시 학대를 저질렀다. 결국 가냘픈 생명이었던 아기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세상에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아기가 아버지는커녕 사람이 준 고통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한 것이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생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한편,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물론 검찰 측도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2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던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학대당한 피해자가 생후 불과 1개월 만에 사망해 더 이상 그 피해를 회복할 수도 없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A씨가 범행 후 보여준 파렴치한 행태가 중형 선고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 A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뒤 유일한 목격자인 배우자에게 사망 경위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범행 증거 영상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큰 집안 홈캠을 중고 장터에 팔아버리는 등 인륜을 저버린 은폐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가 가진 지적장애와 감정 조절 능력 부족 등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0년을 최종 확정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람이 어떻게 그 어린 아기에게 그럴 수 있느냐며 징역 10년도 너무 가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동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시민은 아기에게 아버지는 온 세상이었을 텐데 그 손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런 비극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탄식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은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정황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비정한 아버지에게 내려진 징역 10년이라는 형량은 차가운 교도소 담장 안에서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참회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왕과 사는 남자' 흥행 돌풍, 영월 단종문화제로 이어진다

향으로 단종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오는 4월 24일부터 사흘간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일대에서 제59회 단종문화제가 막을 올린다. 이번 축제는 영화를 통해 단종의 서사를 접한 국내외 관람객들이 대거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단순한 지역 행사를 넘어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문화 축제로 격상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질 예정이다.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첫날에는 영화 속 비극의 시작점을 재현한 '청령포 유배행사'가 새롭게 도입되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단종이 나룻배를 타고 고립된 섬 청령포로 들어가는 장면은 한 나라의 군주에서 유배인으로 전락하는 운명의 변곡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축제의 몰입감을 극대화한다. 같은 날 저녁에는 정순왕후 선발대회와 화려한 드론쇼가 밤하늘을 수놓으며, 특히 영화를 연출한 장항준 감독이 직접 강연자로 나서 영화 제작 뒷이야기와 단종의 역사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풀어내며 축제의 열기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둘째 날인 25일에는 조선 왕실의 품격과 슬픈 역사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대규모 재현 행사들이 이어진다. 생이별해야 했던 단종과 정순왕후의 넋을 기리는 가례 행사는 철저한 고증을 거친 조선 왕실 혼례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며 두 사람의 영적인 결합을 상징한다. 이어지는 단종국장은 이번 축제의 정점으로, 조선 임금 중 유일하게 국장을 치르지 못했던 단종에게 뒤늦게나마 왕으로서의 예우를 갖추는 의식이다. 관풍헌에서 장릉까지 이어지는 장엄한 국장 행렬은 관람객들에게 역사적 정의와 예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마련되어 축제의 외연을 넓혔다. 어린이들이 직접 선비가 되어 실력을 겨루는 단종 과거시험과 깨비 명랑운동회 등은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역사 축제에 활기찬 생동감을 불어넣는다. 또한 영월의 청정 특산물을 활용해 왕실의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단종의 미식제'는 방문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역사를 단순히 공부하는 대상이 아니라 맛보고 즐기는 입체적인 경험으로 승화시키려는 영월군의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다.축제의 마지막 날인 26일은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을 보여주는 무형유산 행사들로 대미를 장식한다. 강원도 특유의 역동성이 담긴 칡줄다리기와 칡줄행렬은 주민과 관광객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연출한다. 특히 영화에서 영월군수 역을 맡아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던 박지환 배우가 행렬에 동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 영화 속 인물이 현실의 축제 현장에 나타나 전통 행사를 함께하는 모습은 대중문화와 전통문화가 만나는 가장 이상적인 협업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올해 단종문화제는 영화라는 강력한 매개체를 통해 박제된 역사를 생생한 문화 콘텐츠로 부활시키는 데 성공한 모습이다. 영월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단종이 지닌 유배와 그리움, 그리고 충절의 서사를 세계적인 보편 가치로 확산시키겠다는 포부를 지니고 있다. 영화의 감동을 가슴에 품고 영월을 찾은 수많은 발길은 장릉과 청령포의 굽이치는 물줄기를 따라 흐르며, 500여 년 전 어린 왕이 남긴 슬픈 이야기가 어떻게 현대의 찬란한 문화유산으로 재탄생했는지를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