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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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 북한 돈 팔면 정말 잡혀갈까?

 최근 당근마켓과 같은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 '희귀 화폐'라며 북한의 지폐나 동전을 판매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판매자들은 소장 가치를 내세우며 특별한 수집품임을 강조하지만, 자칫 현행법을 위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문제의 핵심은 남북교류협력법에 있다. 이 법은 북한의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반출할 때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승인 없이 북한의 물품을 거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 조항만 놓고 보면 북한 화폐 역시 '북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한다. 이 행위가 법의 심판대에 오르려면 해당 화폐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닌 '북한 물품'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특히 1940~50년대에 발행된 오래된 화폐처럼 현재 북한에서 통용되지 않는 경우, 이를 북한과의 교류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화폐의 성격과 취득 경위다. 중국 등 제3국에서 합법적으로 기념품이나 골동품으로 구매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현재 사용되지 않는 화폐라면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하기 모호해진다. 단순 수집품으로 인정될 경우,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거래가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거래의 반복성, 금액의 규모, 초범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상습적으로 대량의 북한 화폐를 거래하는 등 사업적 목적이 명백하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액의 일회성 거래라 하더라도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결론적으로 중고 플랫폼에서의 북한 화폐 판매는 법의 경계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 행위다.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명확히 존재하지만, '수집품'이라는 특수성과 취득 경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국 벚꽃 엔딩, 춘천은 이제 시작

야간 관광 명소로 떠오를 춘천풍물시장 야시장이 연이어 문을 열고 상춘객을 맞이한다.춘천 북산면 부귀리에 위치한 1.2km의 S자 벚꽃길은 아는 사람만 찾던 숨은 명소다. 서울 등지의 벚꽃이 질 무렵에야 만개하기 때문에, 미처 꽃구경을 즐기지 못한 이들에게 마지막 봄의 선물이 되어준다. 벚꽃 터널 사이로 언뜻 보이는 소양호의 풍경은 이곳만의 덤이다.이 특별한 풍경 속에서 '2026 춘천 부귀리 벚꽃잔치'가 11일부터 19일까지 열린다. 벚꽃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15일에 개막식을 열고, 축제 기간 내내 버스킹 공연과 떡메치기, 도토리전 만들기 같은 체험 프로그램, 지역 농특산물 판매 부스 등을 운영하며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낮 동안 벚꽃의 정취에 흠뻑 빠졌다면, 밤에는 새로운 매력을 뽐내는 야시장이 기다린다. 춘천풍물시장에서 10일 개장하는 '춘풍야장'은 먹거리와 공연, 체험 콘텐츠가 결합된 야간형 시장 프로그램으로, 춘천의 밤 문화를 책임질 새로운 관광 자원이다.춘풍야장은 올해 상반기(4월~6월)와 하반기(9월~10월)로 나뉘어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운영된다. 매주 다채로운 버스킹 공연과 플리마켓, 경품 이벤트 등이 함께 열려 시민에게는 일상 속 휴식 공간을, 관광객에게는 춘천의 색다른 밤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이처럼 춘천시는 늦은 벚꽃 축제와 새로운 야시장 개장을 통해 낮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체류형 관광 코스를 선보인다. 10일 저녁, 춘천풍물시장 중앙광장에서 열리는 개장식을 시작으로 '춘풍야장'이 그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