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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문신도 죄악!" 북한, '사회주의 미인' 강요하는 섬뜩한 법 공개

 은둔의 국가 북한이 주민들의 '미모'에까지 법적 잣대를 들이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016년 제정되어 두 차례 개정까지 거친 '성형외과치료법'의 존재가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를 통해 확인되면서, 외부 세계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 사회의 또 다른 단면이 드러났다. 이 법은 미용 목적의 성형을 일부 허용하면서도, '얼굴 전체 변경'이나 '지문 조작', 심지어 '눈썹 문신'까지 금지하는 등 개인의 외모에 대한 국가의 엄격한 통제 의지를 보여준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2016년 11월 23일 통과된 이 법은 2019년과 2024년 두 차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관영 매체들은 단 한 번도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북한 당국이 이 법의 존재를 대외적으로 알리기를 꺼려했음을 시사하며,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성형수술 수요가 존재했음을 방증한다. 38노스는 "법률 제정은 비공식 수술이 존재하거나 정식 수술 수요가 일정 수준 이상 존재함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놀라운 점은 이 법이 성형수술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외모로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하기 위한 인민적 수요"로 명시하며 미용 목적의 시술을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는 것이다. 선천적 기형 교정이나 외상 복원 외에 '심미적 목적의 외모 개선'까지 허용하는 조항은 의외로 유연해 보인다.

 

그러나 그 허용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고 통제적이다. 법은 얼굴 전체를 다른 사람의 외모로 바꾸는 수술이나 지문 변경 시술을 명백히 금지한다. 이는 개인의 신원과 정체성을 국가가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더욱이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지 않는 성형'으로 규정된 눈썹·속눈썹 문신 등도 금지 목록에 올랐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전환 수술도 금지된다. 이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외모마저도 체제 이념과 사회주의적 미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통제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성형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자격 또한 엄격히 제한된다. 성형외과 전문 병원, 중앙급 병원, 도급 성형 전문 병원에서만 시술이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 소속된 자격 있는 성형외과 전문 의료인만이 수술을 집도할 수 있다. 이는 의료 행위의 질을 관리하는 동시에, 불법적인 시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국가의 통제 방식이다.

 

이 법의 존재는 북한 사회 내부에 은밀히 확산되어 온 성형수술 수요와 무관하지 않다. 과거 데일리NK 등 북한 전문 매체들은 쌍꺼풀 수술과 눈썹 문신에 대한 북한 내 수요 증가를 보도한 바 있으며, 2019년에는 불법 성형수술로 환자가 사망하자 '아마추어 성형사' 두 명이 처형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는 공식적인 법 제정 이전에도 비공식적인 성형 시장이 존재했고, 당국이 이를 통제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음을 시사한다.

 

이번 '성형외과치료법'의 공개는 북한이 주민들의 일상과 개인적인 영역에까지 얼마나 깊숙이 개입하고 통제하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마저도 국가의 통제 아래 두려는 북한의 독특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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