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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웅 전 여친 사건, 진흙탕 싸움 시작..녹취엔 ‘충격 멘트’까지

 프로농구선수 허웅(31·부산KCC)이 전 여자친구의 법률대리인을 상대로 무고 교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허웅 측이 제기한 고소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불송치 처분을 결정했다. 해당 고소의 피고소인은 노종언 변호사로, 법무법인 존재 소속이다.

 

사건의 발단은 2023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는 허웅에게 공갈미수 및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에 맞서 A씨는 허웅을 준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하며 “다툼 중 치아 래미네이트가 손상됐고, 원치 않는 성관계로 인해 임신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수사를 담당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의 고소 내용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허웅의 형사책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그러나 반대로 A씨의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를 이어갔고, 2023년 8월 해당 혐의를 인정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허웅 측은 A씨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가 A씨를 부추겨 무고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0월 노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허웅 측은 고소장에서, 노 변호사가 A씨로부터 “성관계 시 명시적인 동의는 없었지만 거부 의사도 없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도,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면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하며 고소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의 근거로 허웅 측은 A씨와 노 변호사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녹음의 내용만으로는 노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유도하거나 고소를 교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거짓말한 적 없다”, “나는 성폭력 피해자가 맞다”는 취지로 언급한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관적 피해 진술이 녹음에 담겼고, 이에 노 변호사가 강압적으로 고소를 종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경찰은 노 변호사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도, 경찰은 허웅 측 법률대리인인 부지석 변호사와 유튜버 ‘카라큘라’ 간의 친분 관계를 언급한 기사 내용이 허웅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사에는 허웅의 직접적인 언급이나 인격적 비방 요소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며, 고의성 및 사실 적시 여부 측면에서도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노 변호사는 허웅 측을 상대로 역고소를 검토 중이다. 그는 “허위 고소에 해당하는 ‘무고의 무고’뿐만 아니라, 녹음 파일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A씨의 사생활에 대한 폭로를 암시한 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프로 스포츠 선수와 연인 간의 사적인 갈등이 형사 문제로 확산된 가운데, 법률대리인의 개입 범위와 책임, 고소 및 역고소의 경계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일단락되는 듯 보이지만, 노 변호사의 역고소 여부 및 향후 검찰 판단에 따라 또 다른 전개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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