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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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는 떠났지만…'검정고무신' 저작권, 7년 만에 되찾다

 국민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7년간의 기나긴 법적 다툼이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의 최종 승리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은 최근 출판사 형설앤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상징적인 분쟁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권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은 더 이상 '기영이', '기철이' 등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어떠한 창작물도 생산하거나 판매, 배포할 수 없게 됐다. 캐릭터의 모든 권리가 온전히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분쟁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 측과 작품 관련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1992년부터 14년간 연재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지만, 이 계약은 훗날 작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

 

갈등은 2019년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작가 역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에 나섰지만, 기나긴 소송 과정에 지친 그는 2023년 3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내 창작 환경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이우영 작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기영이'와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단독 저작자가 이우영 작가임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화이트데이, 롯데월드를 '통째로' 빌려드립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벤트를 기획, 단 한 쌍의 연인을 선정해 파크 전체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제공한다.최종 당첨된 커플은 3월 14일 화이트데이 당일, 모든 관람객이 퇴장한 밤 10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롯데월드의 주인이 된다. 두 사람만을 위해 운행되는 10종의 어트랙션을 마음껏 즐길 수 있으며, 프라이빗 공연과 캐릭터와의 단독 포토타임도 마련된다.특히 수많은 인파로 붐비던 회전목마 앞은 이들 커플만을 위한 전용 포토 스폿으로 변신한다. 롯데월드 측은 단순한 파크 이용을 넘어, 평생 잊지 못할 프러포즈 등 로맨틱한 서프라이즈를 계획하는 커플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꿈같은 기회를 잡기 위한 도전 과제는 '사랑은 타이밍'이라는 이름의 타이머 게임이다. 어드벤처 1층 '위니비니 광장'에 마련된 게임기에서 타이머를 정확히 3.14초에 멈추는 미션에 성공하면 된다. 이 게임은 이벤트 기간인 2월 22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운영된다.미션에 성공한 참가자에게는 최종 추첨 응모권과 함께 롯데월드타워에 위치한 럭셔리 호텔 시그니엘 서울 숙박권이라는 즉석 행운이 주어진다. 아쉽게 3.14초를 맞추지 못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게임에 참여한 모든 방문객에게 최종 경품에 도전할 수 있는 응모권이 제공되기 때문이다.최종 행운의 주인공은 2월 27일, 롯데월드 공식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공개 추첨으로 선정된다. 단 한 명의 당첨자에게는 화이트데이 밤의 롯데월드를 독점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순금 5돈으로 제작된 '황금 로티'가 증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