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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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는 떠났지만…'검정고무신' 저작권, 7년 만에 되찾다

 국민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7년간의 기나긴 법적 다툼이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의 최종 승리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은 최근 출판사 형설앤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상징적인 분쟁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권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은 더 이상 '기영이', '기철이' 등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어떠한 창작물도 생산하거나 판매, 배포할 수 없게 됐다. 캐릭터의 모든 권리가 온전히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분쟁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 측과 작품 관련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1992년부터 14년간 연재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지만, 이 계약은 훗날 작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

 

갈등은 2019년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작가 역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에 나섰지만, 기나긴 소송 과정에 지친 그는 2023년 3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내 창작 환경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이우영 작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기영이'와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단독 저작자가 이우영 작가임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탈락'했던 한양도성, 유네스코 재도전한다

을 포함한 확장된 개념인 ‘한양의 수도성곽’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도전을 공식화했다.국가유산청이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최종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등재를 위한 공식적인 심사 절차가 시작된다. 향후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서류 심사와 전문가들의 현장 실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모든 평가를 거친 최종 등재 여부는 2027년 7월에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된다.이번에 등재를 신청한 ‘한양의 수도성곽’은 조선의 수도 방어 시스템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유산의 집합체다. 수도 한양의 내사산을 따라 축조된 한양도성을 중심으로, 유사시 왕의 피난처이자 방어 거점이었던 북한산성, 그리고 이 둘을 잇는 연결로 역할을 했던 탕춘대성까지 아우른다.국가유산청은 이 세 성곽의 유기적인 관계가 동북아시아의 독특한 성곽 축조 기술인 '포곡식(산의 계곡을 감싸는 형태)' 전통을 창의적으로 계승하고, 한반도 수도성곽 발전사의 정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사실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단독으로 등재를 추진했으나, 자문기구로부터 다른 나라의 성곽 유산과 비교되는 차별성, 즉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신청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이번 연계 등재 전략은 당시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적인 변화다.현재 대한민국은 1995년 석굴암·불국사 등을 시작으로 총 17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미 2014년에 등재된 남한산성에 이어 '한양의 수도성곽'까지 이름을 올리게 되면,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성곽 유산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