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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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는 떠났지만…'검정고무신' 저작권, 7년 만에 되찾다

 국민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7년간의 기나긴 법적 다툼이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의 최종 승리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은 최근 출판사 형설앤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상징적인 분쟁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권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은 더 이상 '기영이', '기철이' 등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어떠한 창작물도 생산하거나 판매, 배포할 수 없게 됐다. 캐릭터의 모든 권리가 온전히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분쟁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 측과 작품 관련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1992년부터 14년간 연재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지만, 이 계약은 훗날 작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

 

갈등은 2019년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작가 역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에 나섰지만, 기나긴 소송 과정에 지친 그는 2023년 3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내 창작 환경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이우영 작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기영이'와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단독 저작자가 이우영 작가임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오전엔 눈썰매, 오후엔 워터파크? 하루에 가능합니다!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투파크 이벤트'는 파격적인 혜택으로 구성되어 눈길을 끈다.이번 프로모션의 핵심은 눈썰매 테마파크 '스노위랜드'와 실내 워터파크 '오션월드'의 연계 이용이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스노위랜드를 예약한 고객은 당일 오후 3시 이후 오션월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반대로 오션월드 이용객에게는 같은 시간대 스노위랜드 무료 입장권이 제공된다. 추운 야외에서 눈을 즐긴 뒤 따뜻한 실내에서 물놀이로 피로를 푸는 이색적인 경험이 가능하다.젊은 층을 겨냥한 스키장 할인 혜택도 마련됐다. 1월 말까지 중·고등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야간 및 심야 스키 이용 시 리프트권 또는 장비 렌탈이 포함된 패키지를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현장에서 학생증이나 청소년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스키에 처음 입문하는 이들을 위한 혜택도 준비되었다. 비발디파크 스키학교 강습생이 강습일로부터 7일 이내에 스키장을 다시 찾을 경우, 리프트권이나 장비 렌탈 패키지를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는 스키 강습으로 배운 기술을 저렴한 비용으로 복습하고 실력을 향상시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소노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이번 프로모션이 방문객들이 비발디파크의 다채로운 시설을 부담 없이 경험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고 밝혔다. 하나의 공간에서 계절을 넘나드는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도록 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이처럼 비발디파크는 스노위랜드 폐장일까지 이어지는 연계 이벤트와 스키장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 늦겨울 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