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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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는 떠났지만…'검정고무신' 저작권, 7년 만에 되찾다

 국민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7년간의 기나긴 법적 다툼이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의 최종 승리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은 최근 출판사 형설앤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상징적인 분쟁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권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은 더 이상 '기영이', '기철이' 등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어떠한 창작물도 생산하거나 판매, 배포할 수 없게 됐다. 캐릭터의 모든 권리가 온전히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분쟁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 측과 작품 관련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1992년부터 14년간 연재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지만, 이 계약은 훗날 작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

 

갈등은 2019년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작가 역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에 나섰지만, 기나긴 소송 과정에 지친 그는 2023년 3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내 창작 환경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이우영 작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기영이'와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단독 저작자가 이우영 작가임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신청만 하면 몰디브가 공짜? 마감 임박

련한 통 큰 이벤트로, 간단한 참여만으로 꿈의 여행지를 거머쥘 기회를 제공한다.이번 행사의 경품은 몰디브에서도 손꼽히는 5성급 럭셔리 리조트인 '오블루 셀렉트 상겔리'다. 단순한 숙박권을 넘어, 에메랄드빛 라군과 풍부한 수중 환경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커플이 이용할 경우 약 1,000만 원에 달하는 '허니문 셀렉트 오션빌라' 4박 숙박권이 제공되어 이벤트의 규모를 짐작게 한다.당첨자가 머물게 될 오션빌라는 완벽한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성인 전용 공간이 별도로 운영되어 조용하고 로맨틱한 휴식을 원하는 커플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빌라에서 바로 환상적인 수중 세계로 접근할 수 있는 스노클링 포인트가 있어 특별한 경험을 더한다.이번 이벤트는 투어민이 지난 10년간 걸어온 성장 서사를 담고 있다. 민경세 대표는 작은 규모로 시작해 고객들의 꾸준한 지지 속에서 현재는 몰디브 전문 여행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번 행사는 그 성원에 보답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투어민의 전문성은 몰디브를 넘어 발리, 모리셔스, 하와이 등 전 세계 인기 허니문 및 가족 여행지로 확장되었다. 10년간의 성공을 자축하는 동시에, 그 기반이 된 고객들에게 가장 상징적인 여행지인 몰디브에서의 꿈같은 경험을 선물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기획한 것이다.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투어민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민씨아저씨'에 방문해 참여 신청만 하면 누구나 1,000만 원 상당의 몰디브 여행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응모는 오는 2월 1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