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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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는 떠났지만…'검정고무신' 저작권, 7년 만에 되찾다

 국민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7년간의 기나긴 법적 다툼이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의 최종 승리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은 최근 출판사 형설앤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상징적인 분쟁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권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은 더 이상 '기영이', '기철이' 등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어떠한 창작물도 생산하거나 판매, 배포할 수 없게 됐다. 캐릭터의 모든 권리가 온전히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분쟁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 측과 작품 관련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1992년부터 14년간 연재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지만, 이 계약은 훗날 작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

 

갈등은 2019년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작가 역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에 나섰지만, 기나긴 소송 과정에 지친 그는 2023년 3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내 창작 환경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이우영 작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기영이'와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단독 저작자가 이우영 작가임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명절 끝나고 뭐하지? 정답은 한화리조트 ‘리캉스’

귀를 더욱 더디게 만든다. 이러한 ‘명절 증후군’을 겪는 이들을 위해 호텔 및 리조트 업계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최근 휴가 트렌드로 자리 잡은 ‘리캉스(리조트+바캉스)’ 개념을 명절 후유증 해소에 접목한 상품들이 대표적이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연휴 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리얼 힐링 트립’ 패키지를 내놓고 고객 맞이에 나섰다. 이번 패키지는 단순한 숙박을 넘어, 피로 해소에 효과적인 활동에 집중했다.패키지의 핵심은 ‘물’을 이용한 휴식이다. 최근 2년간의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워터파크와 온천, 사우나 시설이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는 점에 착안,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피로를 푸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고객들의 높은 선호도를 패키지 기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다.‘리얼 힐링 트립’ 패키지는 4인 기준으로 객실 1박과 함께 각 리조트의 특색 있는 부대시설 이용권을 제공한다. 강원도 설악 쏘라노의 ‘설악 워터피아’에서는 겨울에도 따뜻하게 파도풀과 슬라이드를 즐길 수 있으며, 경주의 ‘뽀로로아쿠아빌리지’는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고객들에게 안성맞춤이다.특히 충남 대천 파로스, 전남 여수 벨메르, 제주, 부산 해운대 리조트의 경우, 사우나 운영 시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을 포함했다. 이를 통해 투숙객들은 온전히 자신만의 휴식 리듬에 맞춰 명절 동안 쌓인 피로를 말끔히 씻어낼 수 있다.이번 패키지는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한정 기간 동안 이용 가능하며, 최대 55%에 달하는 할인율을 적용해 가격 부담을 낮췄다. 또한, 선착순으로 천연 한방 화장품 브랜드의 핸드크림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