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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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는 떠났지만…'검정고무신' 저작권, 7년 만에 되찾다

 국민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7년간의 기나긴 법적 다툼이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의 최종 승리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은 최근 출판사 형설앤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상징적인 분쟁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권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은 더 이상 '기영이', '기철이' 등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어떠한 창작물도 생산하거나 판매, 배포할 수 없게 됐다. 캐릭터의 모든 권리가 온전히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분쟁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 측과 작품 관련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1992년부터 14년간 연재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지만, 이 계약은 훗날 작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

 

갈등은 2019년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작가 역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에 나섰지만, 기나긴 소송 과정에 지친 그는 2023년 3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내 창작 환경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이우영 작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기영이'와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단독 저작자가 이우영 작가임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로마군이 파괴한 예루살렘, 그날의 흔적이 드러나다

말기, 즉 로마가 예루살렘을 파괴하기 직전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유대교 정결 예식용 목욕탕 '미크바'를 발굴했다고 공식 발표했다.이 고대의 목욕탕은 서기 70년, 로마군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될 당시 형성된 파괴층 아래에서 온전한 형태로 발견되었다. 발굴팀은 이 파괴층에서 당시의 참혹하고 긴박했던 순간을 증언하는 잿더미와 함께 무너진 건물의 잔해, 그리고 미처 챙기지 못한 각종 생활용품들을 함께 수습하여 역사적 맥락을 더했다.발견된 미크바는 단단한 암반을 직접 파내어 만든 정교한 직사각형 구조를 하고 있다. 길이는 약 3미터, 너비 1.3미터, 깊이 1.8미터 규모이며, 내부 벽면은 방수를 위해 회반죽으로 꼼꼼하게 마감 처리된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목욕탕 바닥으로는 정결 예식을 위해 몸을 담그러 내려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4개의 계단이 이어진다.미크바 주변에서는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토기 그릇과 함께 다수의 석기 용기들이 출토되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돌로 만든 그릇들은 유대 율법상 어떤 상황에서도 의식적으로 부정(不淨)해지지 않는다고 여겨졌기에, 종교적 정결함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상징물로 널리 사용되었다.연구진은 이번 발굴이 서기 70년 로마에 의해 파괴되기 직전 예루살렘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라고 평가한다. 종교적 정결 의식이 일상생활과 얼마나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었는지, 모든 삶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는 것이다.이번 고고학적 발견과 별개로, 서쪽벽문화유산재단은 지난 18일부터 통곡의 벽 광장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유지 보수 작업에 착수했다. 이 공사는 광장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노후된 기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종료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