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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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는 떠났지만…'검정고무신' 저작권, 7년 만에 되찾다

 국민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7년간의 기나긴 법적 다툼이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의 최종 승리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은 최근 출판사 형설앤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상징적인 분쟁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권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은 더 이상 '기영이', '기철이' 등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어떠한 창작물도 생산하거나 판매, 배포할 수 없게 됐다. 캐릭터의 모든 권리가 온전히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분쟁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 측과 작품 관련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1992년부터 14년간 연재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지만, 이 계약은 훗날 작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

 

갈등은 2019년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작가 역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에 나섰지만, 기나긴 소송 과정에 지친 그는 2023년 3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내 창작 환경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이우영 작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기영이'와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단독 저작자가 이우영 작가임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윷놀이·복권…설 연휴 국립수목원 이벤트 모음

경북 봉화, 세종, 강원 평창에 위치한 3곳의 국립수목원을 전면 무료로 개방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 체험 행사를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맞이 행사는 각 수목원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풍성하게 채워졌다. 세 곳의 수목원 모두에서 윷놀이, 투호, 제기차기 등 명절 분위기를 돋우는 전통 민속놀이 체험 공간이 마련되어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특히 경북 봉화의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흥미로운 맞춤형 이벤트를 준비했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 말의 해를 기념하여 말띠 방문객에게 선착순으로 기념품을 증정하고, 이름에 '말', '마', '오' 또는 지역명인 '봉', '화'가 들어간 방문객에게도 특별한 선물을 제공하는 등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세종시에 위치한 국립세종수목원에서는 교육적인 체험 활동이 돋보인다. 한복 모양의 봉투를 직접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을 비롯해, 미선나무, 히어리 등 우리나라 고유의 자생식물을 색칠하는 컬러링북 체험, 나만의 작은 정원을 꾸미는 테라리움 키트 만들기 등 아이들을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이 다수 운영된다.강원도 평창의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식물과 예술이 어우러진 정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북카페 공간에서는 아름다운 자생 식물 표본 전시가 열리며, 압화(누름꽃)와 다양한 식물 소재를 활용해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꽃 액자'를 만들어보는 체험은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 외에도 세종수목원에서는 만족도 조사 참여 시 복권을 증정하는 행사를, 백두대간수목원에서는 지역 청년 기업과 협업하여 개발한 특별 한정판 쿠키를 판매하는 등 각 수목원마다 방문객의 발길을 끄는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연휴 내내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