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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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로 끝난 게임사 확률 조작...피해자는 결국 당신의 지갑

 대한민국 게임 산업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로 자리 잡은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규제와 논란이 1년을 맞이했다. 2023년 3월, 정부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게임사들은 자사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확한 확률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시대가 열렸다. 이른바 '디지털 뽑기'로 불리는 이 시스템은 그동안 불투명한 운영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왔으나, 법적 규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그 효과와 한계점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무엇인가? 이는 게이머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무작위로 아이템을 획득하는 시스템으로, 마치 복권이나 뽑기 기계와 유사한 방식이다. 게이머는 자신이 원하는 특정 아이템이 나올 확률을 알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구매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게임사들이 이러한 확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들은 '블랙박스' 속에서 구매를 결정해야 했다.

 

법 시행 이후 정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해 1년간 대대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총 3,829건의 확률형 아이템 중 법을 위반한 사례가 950건으로, 전체의 24.8%에 달했다. 이는 단순 계산으로 5개의 확률형 아이템 중 1개가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은 게임사의 시정요청 이행률이 99.3%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마치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지난 1년간 게임 업계는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크고 작은 스캔들로 몸살을 앓았다. 게임사가 표기한 확률이 실제와 달랐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심지어 다른 확률형 아이템의 설명을 실수로 복사해 붙이는 등의 초보적인 실수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자신이 믿고 구매한 확률 정보가 허위였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게임사들은 대부분 간단한 사과문으로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이처럼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 논란을 가볍게 넘길 수 있었던 배경에는 현행법의 '솜방망이' 처벌이 있다. 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하더라도, 처음에는 정부의 시정요청만 받게 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만 권고를 받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으면 비로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즉, 고의든 실수든 확률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기입했더라도 시정요청을 받고 수정하면 그만이니, 게임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처벌이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느슨한 규제 속에서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으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렸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매출 2조 7,098억원, 영업이익 1조 1,825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7주년을 맞은 배틀그라운드의 대대적인 업데이트 행사가 이러한 성과에 기여했다. 웹젠 역시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9.4% 증가한 2,147억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도 9.2% 상승한 545억원을 달성했다. 이들 게임사는 지난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적으로는 큰 타격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게임학 전문가인 김정태 동양대 교수는 현 규제의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현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게임사가 허위로 표기한 부분을 잡아내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기존에 있던 '확률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물며 '실수로 표기를 잘못했다'고 하면 봐주는 듯한 분위기마저 존재한다. 소비자에게 끼친 피해를 고려해 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도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2024년 1월 31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으며,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게임사가 고의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게임사의 허위 기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게임사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임사는 여전히 '단순 실수'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할 여지가 있으며,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도박성'과 '과소비 유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확률형 아이템에 쉽게 노출되어 도박 중독과 유사한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게임 업계 내부에서도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투명한 운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부산 8개구를 발로 정복한다! 무박 2일 56km 걷기 도전 어때요?

수욕장까지 이어지는 56km 대장정 '오륙도 투나잇'이 시작된다. 무박 2일로 진행되는 이 행사는 부산의 숨은 매력을 발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다.'오륙도 투나잇' 풀코스는 부산 서쪽의 다대포해수욕장을 출발점으로 삼아 대저생태공원과 금정산성 고갯길을 거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마무리된다. 이 코스는 부산갈맷길 2, 4, 6, 8코스를 포함하며, 사하구, 강서구, 북구,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 해운대구 등 부산 8개 구를 관통한다. 완주하면 다음 날인 30일 오전 9시에 도착하게 되는 일정이다.'갈맷길'은 부산 전역에 조성된 걷기 좋은 탐방로를 일컫는 말로, 부산의 상징인 '갈매기'와 '길'을 합친 이름이다. 여기서 '갈매'는 순우리말로 '깊은 바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 부산의 지리적 특성을 잘 반영한다. 바다를 걷다 보면 어느새 산길로 접어들고, 산을 벗어나면 강변을 만나는 부산만의 독특한 지형적 매력을 갈맷길은 고스란히 담고 있다.부산은 예로부터 산과 강, 바다와 온천을 모두 품고 있는 '사포지향(四抱之鄕)'으로 불려왔다. 이번 걷기 행사는 이러한 부산의 다채로운 자연환경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다. 특히 밤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 걷기 여정은 낮에는 볼 수 없는 부산의 야경과 새벽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이다.체력이나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참가자들을 위해 난이도가 다른 코스도 마련되어 있다. 풀코스와 동일하게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출발하지만, 목적지가 다른 '하프 코스'(22km)와 '노을걷기 코스'(7km)가 준비되어 있다. 하프 코스는 강서구 대저생태공원까지 낙동강의 생태를 체험하며 걷는 코스로, 중간 난이도의 도전을 원하는 이들에게 적합하다. 초보자들을 위한 노을걷기 코스는 사하구 신평역까지 걸으며 다대포해수욕장의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할 수 있어 가족 단위 참가자들에게도 인기가 높다.각 코스별로 완주자에게는 완보증(완보인증서)과 와펜 등 기념품이 제공되며, 식사와 간식도 준비되어 있다. 참가비는 코스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 풀코스는 3만 원, 하프코스는 2만 원, 저녁노을 코스는 5000원이다.참가를 원하는 시민들은 오는 21일까지 '걷고싶은부산' 또는 '부산걷는길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주최 측은 완보증 사전 제작 등의 이유로 현장 신청은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부산의 밤하늘 아래 56km를 걸으며 도시의 숨결을 느끼는 이 특별한 행사는 도보 여행의 매력에 빠진 이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질녘 다대포의 낙조를 시작으로 부산의 밤과 새벽을 온몸으로 느끼며 걷는 여정, '오륙도 투나잇'이 부산의 새로운 걷기 문화를 만들어갈 것으로 보인다.